박시환 후보자 재산 13억2천만원 증가
박시환 후보자 재산 13억2천만원 증가
  • 기사출고 2005.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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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간 부가세 1억7860만원 납부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의 지난 10월25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당시의 재산신고액이 14억9000만원 상당으로 2003년 9월5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이후 약 2년1개월 동안 13억2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환 후보자
그러나 서울 반포동 아파트(32평)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인한 4억1000만원의 평가액 증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철회에 따른 약 1억원 증가, 납부 예정인 올해 소득세와 주민세 5000만원 가량을 빼면 실제 증가액은 7억6000만원 정도라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

또 7억6000만원의 증가 내역을 보면 변호사 수입이 약 5억9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법관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연금 약 1억2000만원, 수익증권 이자 약 5000만원 등이다.

법관 퇴직후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 온 박 후보자는 2003년 부가가치세 3812만원과 소득세와 주민세 1억4652만원을 납부했으며, 2004년엔 부가가치세 1억822만원, 소득세와 주민세 2억9833만원을 냈다.

올 들어선 부가가치세 3226만원을 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5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년1개월간 부가세 1억7860만원을 낸 셈이다.



대법원은 또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을 제시하며, "해당 토지의 매수동기와 매각경위, 전매시기, 전매차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저히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도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처가 1988년 3월께 서울 강서구 신정동의 대지 56㎡를 매입했다가 1989년 3월께 매도했다"며, "현재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매매대금은 기억나지 않으나 매입가격은 약 3000만원 정도로, 매도가격은 그 보다 몇 백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기억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3단지 아파트 16평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길 방안을 찾던 중에, 위 토지를 매입하면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매수했으나, 재개발이 착수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약 1년 후에 매각한 것"이라며, "위 토지의 매각대금과 주공 3단지 아파트 매각대금을 합하여 현재 살고 있는 32평형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