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내년부터 전국 본원 확대
국선전담변호사 내년부터 전국 본원 확대
  • 기사출고 2005.11.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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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800만원으로 증액, 계약기간도 2년으로 연장 40~50명으로 늘어날듯…독립된 지위서 월40건 처리
내년 3월부터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되고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월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계약기간도 안정적으로 국선변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2년으로 연장되며, 국선전담 변호인은 월 40건의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11월1일 이같은 내용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 2006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것으로, 지정된 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 사건의 수임을 금하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대신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004년 9월1일부터 시범실시해 본 결과 피고인 접견, 기록 및 증거 관계 검토의 충실 등 종전의 일반 국선변호에 비해 국선변호활동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새로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인은 미국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처럼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변호활동을 하되 국선변호 처리건수, 일반사건 수임금지, 사건처리방법 및 사건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 등 11개 법원에서 시행중인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할 경우 국선전담 변호인은 현재의 20명에서 40~50명 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현재 사건당 보수 25만원을 기준으로 월62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건당 보수를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월 40건을 배정, 월 800만원으로 보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물론 법원 사정에 따라 사건수가 적은 법원은 예외이다.

대법원은 그대신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위원회를 설치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선정을 일원화하고, 각급 법원에 설치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와 함께 평가와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위원회엔 대학교수 1명, 변호사 2명, 민간단체 소속 1명, 언론인 1명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또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국선변호 업무준칙(매뉴얼)' 등을 마련,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인은 소송구조사건과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외에는 일체의 사건 수임이 금지되나, 국선전담변호사의 근무경력은 법관 임용때 주요한 공익활동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대법원측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여러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직원도 공동으로 고용, 비용을 절감하는 공동사무실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원단계부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지원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기소전 국선변호사제도가 시행되면,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사이의 사무분담이 이뤄져 영장 및 수사단계 국선변호, 공판단계 국선변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11월14~30일 1차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접수를 받는데 이어 내년 1월9~17일 2차 접수를 받는다.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가 대상이나, 내년 2월28일 이전 등록 예정인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무관 전역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국선변호가 불성실하다고 평가된 이유는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나,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이 주된 업무이므로 국선변호서비스가 충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수의 증액과 매뉴얼 마련, 사무실 운영형태의 개선 등을 통해 국선변호활동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