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 · 초본 발급때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호적 등 · 초본 발급때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기사출고 2005.10.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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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500원으로 인하
앞으로 호적부나 제적부를 열람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자리를 원칙적으로 가리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호적법 시행규칙을 고쳐 일정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도록 해 주민등록번호의 무제한 공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판절차 또는 보험금 · 연금 수급권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호적상 사망기재된 신청대상자의 상속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 경우에도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귀화 · 국적회복 또는 우리 국민과의 혼인 등을 원인으로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 원지음 표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로 인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대법원규칙을 고쳐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10월17일부터 종전의 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