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하면 경매 통해 대금분할 해야"
[민사] "아파트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하면 경매 통해 대금분할 해야"
  • 기사출고 2016.01.09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법] "현물분할 부적당"
아파트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을 요구할 경우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이상덕 판사는 12월 9일 A씨가 "공유물인 아파트를 분할해달라"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