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파업으로 수술 적기 놓쳐 장애 발생…병원측 배상하라"
"의사들 파업으로 수술 적기 놓쳐 장애 발생…병원측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5.08.23 00: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파업 사유만으로 면책 안돼"
의사들의 파업으로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해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생긴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병원측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