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학생 교복 야동'도 청소년 명백하지 않으면 아청법 위반 아니야
[형사] '여학생 교복 야동'도 청소년 명백하지 않으면 아청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4.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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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청이용음란물' 개념 명확히
음란 동영상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사리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12년 12월 1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이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월 6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박 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345)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아청법 2조 5호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2조 5호의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및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위 등장인물들은 성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위 각 동영상을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서울 상봉동에서 10개의 방 중 8개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갖추고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등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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