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한 BBQ 1억 1000만원 배상하라"
[공정]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한 BBQ 1억 10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4.06.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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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정거래 저해 우려 있는 위법행위"
가맹점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부담하게 한 BBQ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1억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5월 29일 김 모씨 등 'BBQ 치킨' 가맹점주 55명이 본사인 (주)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김씨 등 34명에게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모씨 등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손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유이던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전환함에 따라 원가가 1475원 정도 상승하여 1만 1000원이던 치킨 1마리의 판매가격을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BBQ는 올리브유 사용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저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2월 20일까지 사이에 김씨 등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거나 또는 본사 단독으로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판촉물 29종 중 탑클래스 스티커 등 5종의 판촉물은 본사 비용으로 구입해 가맹점사업자들에 제공했으나, 나머지 24종은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본사가 그 중 일부만을 부담했다. 그 결과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비용은 모두 71억 9200여만원.



BBQ는 그러나 가맹점계약에 의해 판촉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판촉행사 참가 여부와 배포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한 일부 판촉물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가 BBQ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확정되었으며, 김씨 등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BQ의 가맹점포는 모두 1850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장 많은 수의 가맹점포수를 보유하여 가장 넓은 판매망을 갖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규모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비하여 피고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 면에서의 현저히 우위에 있는 등 가맹본부인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판촉행사를 진행할 당시 판촉비용의 분담관계와 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판촉행사 참가 여부와 배포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 소정의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판촉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이 판촉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가맹점당 최고 670여만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BBQ는 이에 대해 "판촉행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의 판매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매출이 증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매출이 증가한 만큼 손익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촉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자연수와 법무법인 가교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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