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사례
2013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사례
  • 기사출고 2014.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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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가가 수십억원인 사건에서 조정을 시킨다는 이유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을 한 시간 이상 대기시키고, 쌍방 모두 첫 기일부터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4~5차례 이상 조정기일을 열고 수 차례 조정을 강요하였으며,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조정을 강요하면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결국 결심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지나치게 조정을 강요하였음.

2. 법정에서 반말투로 말을 하는 등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소송진행을 하여 당사자 및 변호사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서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음.

3.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공판에서 검사 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 술을 하도록 재판장이 진술내용을 예시하거나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예단배제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사례이고, 억울한 피고인에게 검찰수사결과를 쉽게 인정해 버리는 태도로서 부적절한 소송진행이었음.

4. 상대방 대리인이 같은 시기에 재판부 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여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판장이 우리 측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공동친권, 양육 등 조정을 강요하였음. 결과에 관계없이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 보임.

5. 민사 제1회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피고 측 대리인에게 구체적 답변을 요구한 후 아무 설명 없이 변론 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고지, 변론을 중단하고 추정하는 사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 쌍방에 질문을 하면서도 태도가 거만하고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보임.

6.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대방 대리인의 일방적 기일 변경신청에 변경해 주고, 매 기일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짜증을 부림. 더구나 변론하는데 그 주장은 반복하지 말라고 화를 냄.

7. 최초 1인의 증인 신청임에도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한 달여 기간 동안 끌다가 결국 증인신문을 할 수 없었음.

8. 형량과 유죄를 암시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함.

9.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방심할 것은 아니다."라는 등 검사처럼 피고인을 몰아 붙임.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음.

10. 간단한 명도사건의 재판을 소 제기 후 1년 3개월이 지나 변론 종결하면서 판결선고 기일을 2개월이 넘은 이후로 지정하였고, 그나마 지연된 선고 기일도 다시 4주 이후로 연기하는 등 재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였음.

11. 집행정지 사건 및 본안에서 명백히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듯 임하였음. 재판 1일 전 송달받은 상대방 서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후 심문 종결하였고, 보충서면을 재판장이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전날인 목요일에 결정을 하였음.

12. 여러 건의 의료 감정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자기 지인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자기예단이 맞는 것 같다고 함.

13. 공시송달사건에서 변론 기일을 추정시켜 놓고 소송관계인의 추가 주장, 입증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음.

14. 검찰 측 증인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추궁하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말하는 등 신문 중간에 계속적으로 끼어들어 관여하고, 재판 도중 본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자신의 심증을 노골적으로 말함. 재판 도중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짜증을 내며 일부는 생략하라고 말함. 이미 무죄 취지를 말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어떤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명확히 하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인 질문을 함.

15.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변론 기일에 "국회의원들이 표나 의식해서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 대니까…"라고 얘기함.

16. 변호인이 상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자 재판장이 변호인이 아닌 증인에게 "이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반대신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면박을 줌.

17.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자 법정에서 패소가능성 언급하면서, 사건 당사자를 심하게 압박함. 나중에 심하다고 느꼈는지 상대방이 질 수도 있다고 함. 대리인과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함.

18. 감정에 대한 다툼이 주문제인 건설사건에서 1회 보완신청 후 추가신청은 이유를 들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기각, 증인신문 시 부당하게 제약 등 증거신청기회를 부당히 제한함.

19. 피고가 소장 수령 후 50일이 되도록 답변하지 않는 시점에서 조정회부하고 조정불성립 후 첫 기일에 피고가 법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더할 것 없느냐고 일방적으로 결심함.

20. 첫 기일 소장 및 답변서 진술하기도 전에 조정하라고 대뜸 권유함. 원고(개인)가 주장한 적도 없는 내용을 들어 소송을 지휘함.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됨.

21. 재판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해야 하나 자기는 이미 다 안다며 계속 말을 끊고 고압적으로 진행함. 그러한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30초면 설명할 것이 2~3분 걸림. 재판장이 당사자 얘기 경청하려는 자세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항상 훈계조로 진행함.

22. 너무나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고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 그런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가로 막으면서 설명도 못 하게 함.

23. 지정된 시간보다 40~50분 늦게 변론을 하게 된 대리인에게 충분한 최후 변론 시간을 주지 않고 2~3분만에 중지시키며 서면을 내라고 함.

24. 1회 변론기일 만에 변론 종결한 후 조정기일을 5회 진행. 재판의 결론을 당사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조정을 강요. 양쪽 당사자들은 매번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으나 계속 조정기일 지정

25. 원 ·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소의 형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안 읽은 듯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대리인들에게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그것도 모르냐며 방청객들 앞에서 빈정거린 일이 있었음.

26.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미 제출한 증거목록(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윽박지르고 심지어 피고대리인이 법원에서 보내준 서면을 보여 주자 비로소 기록에서 찾아 보는 등 재판 전에 충분히 기록을 파악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화를 내었음.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를 "이게 필요한 거냐"고 하는 등 제출한 증거를 필요 없다고 하였음.

27. 원고 측으로 항소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중요 증인의 신청에 대해 감정적으로 응대하며 제한하려 하였고, 소송지휘 시 감정적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음.

28. 청구원인과 입증취지를 설명했는데도 다음에 또 묻고 진술 중에도 경청하지 않고 말을 끊었으며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원고대리인에게 감정적 언사를 행하였음.

29. 증인신청에 대해 증인이 다른 사람들 분쟁에 끼고 싶지 않고 사실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기각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지 않았음.

30. 선고 직전에 무리한 조정시도. 정확한 쟁점 및 기록파악이 결여된 채 선고 직전에 시도하는 조정은 판결문 작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의심될 수 있음.

31. 소송대리인의 증거 신청이나 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을 배척하면서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반응과 불쾌하다는 듯한,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데 재판을 하기 싫고 귀찮아 하는 자세가 아쉽게 느껴짐.

32. 오전 변론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이 되지 않자 "오늘 중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원고 측에게 입증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당일 오후로 잡았음. 양측 변호인은 모두 오후에 다른 재판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이니까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를 출석시키라고 하면서 당일 변론 진행을 종용하였고 결국 오후에 변론을 다시 열었음. 원고 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자 피고 측에게는 원고가 다투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게 하였고 피고 측이 이를 설명하자 입증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 하였음.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 대해 그 자리에서 입증하라고 강요하며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입증 안 된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더니 변론을 종결시켜 버리고 조정기일을 잡았음. 의뢰인은 왜 항소심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왜 증인신청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고 있음.

33.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강요함. "조정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수차례 표시. 무리하게 조정을 강권하다 보니 재판시간이 길어져 1~2시간쯤은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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