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형사]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사출고 2014.04.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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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포대 바꿔치기' 방법으로 212만원 차익
일명 '포대 바꿔치기' 방법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공급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오동운 판사는 2월 20일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거짓 원산지표시를 해 공급한 식품업체 대표와 회사에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13고단3904)

울산에서 식료 및 식품제조 · 판매, 도시락제조 · 판매,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울산 온산읍에 있는 B금속과 위탁급식계약을 맺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해 오던 2013년 2월 B금속으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바꾸어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 회사와의 거래가 적자임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마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자신의 처와 직원에게 지시해 중국산 김치박스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 바꿔치기' 방법을 통해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공급했다.

A씨가 그해 4월 22일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B금속에 공급한 중국산 김치는 202박스, 2020㎏ 분량. A씨는 이 김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공급함으로써 212만 1000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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