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변협 회원 가입 의무화
외국법자문사, 변협 회원 가입 의무화
  • 기사출고 2014.04.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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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피선거권 없고, 국내 회원과 동일한 혜택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법자문사(FLC)는 대한변협 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월 12일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에 들어간 개정 대한변협회칙 7조 5항은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법자문사의 변협 가입을 의무화했다. 4월 현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총 70명. 회칙 개정 전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법자문사에 한해 변협의 외국회원이 되도록 했으나, 회원 가입을 의무화해 국내 회원과 똑같이 권리를 보장하고, 통일성 있게 관리 ·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31명의 FLC가 변협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공익활동, 의무연수 의무 면제

변협 회원이 되면 선거권 · 피선거권을 제외한 위원회 활동, 각종 행사 참여, 협회 발간 자료 구독 등 국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회원과 똑같이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 준수의무가 부과되며, 소정의 분담금, 특별회비, 등록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활동 및 의무연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변협 관계자는 "그간 국내 회원은 무조건 대한변협에 가입해야 했던 반면 외국법자문사는 임의가입으로 차이를 두어 국내 회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외국법자문사의 적절하고 통일성 있는 관리 ·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회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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