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항소심서 무죄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항소심서 무죄
  • 기사출고 2004.05.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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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인정하기 힘들고, 진술도 엇갈려"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8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업체 로비스트가 대신 갚아준 자신이 지고 있던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을 2000년 11월 당시 김씨가 대신 돈을 갚아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신 갚아준 것과 청탁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0년 7월께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김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엇갈리는데다 알려줬다는 내용도 불분명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7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인 김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