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19세면 성년
7월부터 만 19세면 성년
  • 기사출고 2013.07.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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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60여 개정 조문 대대적 시행미성년자 입양때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며,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 개정 조문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경제거래 등 사법(私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의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취급)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를 성년으로 취급하여 왔다.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으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기점으로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이 된다. 독일 · 프랑스 · 미국 · 중국은 18세, 일본 · 대만은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치산 · 한정치산 폐지, 성년후견제 시행=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라는 장점이 있다.

성년후견제는 4가지의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이 그 유형이다.

기존에 금치산 · 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또한 복수 · 법인 후견인 선임을 허용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후견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선진적 복리 제공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성년자 입양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현행 입양제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 · 읍 · 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하여,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후 아동을 살해하는 등 간이한 입양절차를 악용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이미 요보호(要保護) 아동에 대해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의 입양허가제가 완벽하게 정착하게 됐다. 전체 입양건수 중 약 53%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다.

◇친권자동부활제 폐지=단독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부활하지 않는 이른바 '최진실법'의 시행이다. 앞으로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종래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교통 · 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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