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직원 교제비 명목으로 3300만원 챙긴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에 집행유예"
[형사] "법원 직원 교제비 명목으로 3300만원 챙긴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에 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3.03.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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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법원공무원과 친분 내세워…죄질 나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3월 15일 "법원에 아는 직원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사사건 당사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380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8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2고합483)

대전의 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6월 대전지법 정문 옆에 있는 정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B씨로부터 "서산지원의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은 담당 재판부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법원 직원이 있어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것 같아 억울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나는 직업이 사무장이고, 법원에 자주 왕래를 한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 법원 직원을 알고 있다" "대전지법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법원 직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33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하여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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