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남매도 '차명주식' 등 상속소송
태광그룹 남매도 '차명주식' 등 상속소송
  • 기사출고 2012.1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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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딸이 이호진 전 회장 상대 소송
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태광그룹 2세 사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상속다툼이 불거졌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56)씨는 12월 7일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태광관광개발, 고려저축은행, 서한물산의 주식과 배당금 1억원의 지급과 인도를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10297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또 이 전 회장에게 흥국생명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100억원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77억 60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의 공판 과정에서 대규모의 차명주식과 무기명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었고, (동생인) 이 전 회장이 이를 자신 명의로 실명화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이는 피고가 단독상속인을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지난 2월 관할 중부세무서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1996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아버지의 상속재산 상속내역 및 상속세 납부내역, 상속세 고지내역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며, "피고가 단독소유화 한 상속재산내역이 밝혀지는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장하여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임용 회장은 부인인 이선애씨와의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으나, 장남과 차남은 사망했고, 3남인 이 전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어 병 보석 허가를 받고 입원중이다. 또 이선애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한종원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에 배당되었으나, 아직 기일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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