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쟁사로 옮기기 전 회사 영업비밀 개인 이메일로 전송 보관…업무상 배임"
[형사] "경쟁사로 옮기기 전 회사 영업비밀 개인 이메일로 전송 보관…업무상 배임"
  • 기사출고 2011.08.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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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초래"전 LG화학 직원 징역 8월, 집유 확정
경쟁사로 옮기기 전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빼냈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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