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없어"
하반신 알몸을 휴대폰으로 찍는 것을 저지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촬영과 배포행위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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