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 주택 번지 잘못 기재해 주민등록 신고했다가 배당 적게 받아…구청 책임없어"
[민사] "임차 주택 번지 잘못 기재해 주민등록 신고했다가 배당 적게 받아…구청 책임없어"
  • 기사출고 2009.05.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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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민등록 신고에 적극적 사실조사 의무 없어"
A(50 · 여)는 1997년 9월 부산 영도구 연선동에 있는 한 지상건물을 임차했다. 건물의 원래 지번은 '○○-1'번지. 임대차계약서엔 그러나 '○○'번지로 기재했다. A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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