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민등록 신고에 적극적 사실조사 의무 없어"
A(50 · 여)는 1997년 9월 부산 영도구 연선동에 있는 한 지상건물을 임차했다. 건물의 원래 지번은 '○○-1'번지. 임대차계약서엔 그러나 '○○'번지로 기재했다. A는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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