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진폐증-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사망 당시 81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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