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배우자 · 자녀에 증여한 주식, 회사가 매입해 소각했다고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부과 위법"
[조세] "배우자 · 자녀에 증여한 주식, 회사가 매입해 소각했다고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4.11.30 1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에 직접 주식 양도'로 볼 수 없어
부부인 A, B는 C사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각각 50,000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20년 5월 3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사 주식 50,000주 중 18,66...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