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사출고 2008.06.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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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마련…보증금 6000만원까지 적용상가건물 임대차 차임 증액청구 한도 10%로 낮춰
세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관계없이 경매대금에서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받는 금액이 증액된다.

법무부는 12일 서울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현행 보증금 4000만원까지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광역시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실제 우선변제되는 금액을 확대해 서울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로,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보증금 한도가 올라갈 경우 서울에서만 약 25만 가구가 새로 우선변제 보호대상에 들어가며, 전국적으로는 40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어야 함은 물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서울의 경우 보증금 2억6000만원까지 적용범위에 들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은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씩 보증금 범위를 높여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현행 12%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 일정액수 이하의 상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현행 12% 이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증액 비율이 9%로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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