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담뱃값 오른 뒤 재고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
[조세] "담뱃값 오른 뒤 재고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3.07.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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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상차액 얻으려고 임시창고로 담배 옮겨"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쌓아두다가 이후 인상된 담뱃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1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가산세 포함 모두 997억여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1341)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바른이 상고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평안과 법무법인 지평, 김앤장이 대리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양산시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한 다음, 이를 운송 · 보관업무 등을 위탁한 회사를 통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인 양산시에 있는 양산물류센터로 옮기고, 그중 일부를 다시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인) 광주시에 있는 서울물류센터 등으로 옮긴 뒤,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제조공장에서 각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길 때에는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했다가, 각 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해왔다. 미납세 반출은 반입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까지 조세채권 일체의 행사를 유예하는 제도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은 1조 2항 6호를 신설해 '제1종 궐련'에 대해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도 인상했다. 각 개정 법률은 2015. 1. 1.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국필립모리스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등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 104,634,000갑을 보세창고가 아니라 양산시에 있는 다른 임시창고로 옮기면서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 · 납부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위 담배 중 5,744,130갑을 2014. 12. 31. 이전에, 34,090,000갑을 2015. 1. 1.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보세구역에 있는) 각 물류센터로 옮겼고, 보관 중 폐기된 7,258갑을 제외한 나머지 39,826,872갑(제1담배)을 2015. 1. 1. 이후에 양산물류센터 또는 이천물류센터에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이후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하는 창고로 이천시에 있는 이천물류센터를 사용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또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후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던 담배 191,133,000갑에 대해, 2014년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물을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관리코드를 변경 입력한 다음,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만 납부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위 191,133,000갑 중 66,377,702갑(제2담배)을 2015. 1. 1. 이후에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다.

감사원은 2016년경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 등(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담배 실물의 반출 없이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고 담뱃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으로 담뱃세 인상 전에 탈법적 재고를 축적한 후 2015. 1. 1. 이후에 인상된 담뱃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위 재고를 판매해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고 담뱃세 1,691억원을 포탈했다'는 감사결과를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한국필립모리스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과 위 방법의 전산입력을 통한 허위반출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금정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정세무서장이 양산물류센터에서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해 가산세 포함 347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이천세무서장이 이천물류센터에서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해 가산세 포함 649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각각 부과하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1담배에 관한 원심의 판단 중 2014. 12. 31. 이전에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담배(34,090,000갑 중에서 '임시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폐기된 부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도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통상적인 유통구조와 달리 제조공장에서 그 인근에 위치한 임시창고로 제1담배를 옮겼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임시창고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소비세의 성격,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2조를 비롯한 개정 후 개별 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제1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담배 중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옮겨짐으로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제2담배 부분에 대해서도, "제2담배는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반출되었는데, 미납세반출은 반입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물품에 관한 부과권과 징수권을 포함한 조세채권 일체의 행사를 유예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반입장소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미납세반출한 제2담배를 반입장소인 각 물류센터에서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이상 반출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였다 하여 그 무렵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제2담배는 2015. 1. 1. 이후에 제조장으로 의제되는 반입장소인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