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확정
[형사]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확정
  • 기사출고 2023.07.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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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7월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가수 겸 배우 수지(30 · 본명 배수지)를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2023도5382)를 기각, 공소사실 중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환송 후 원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 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2015. 10. 29. 12:22경 네이버 뉴스에 게재한 댓글 표현에 대해 1심 법원은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표현 모두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나, 2022년 12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국민호텔녀'로 부분만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이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국민호텔녀' 표현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A씨가 다시 상고한 사건이다. 

재상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과 관련,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