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해당"
[형사]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해당"
  • 기사출고 2023.01.08 14: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하"

가수 겸 배우 수지(28 · 본명 배수지)가 나오는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9229)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 29일 12:2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씨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 댓글란에 "언플(이른바 '언론플레이'의 줄임말)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먼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결정 참조)"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 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선,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