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턱 축소수술 후 과다출혈로 20대 환자 숨져…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의료] 사각턱 축소수술 후 과다출혈로 20대 환자 숨져…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 기사출고 2023.0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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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취 · 집도 · 봉합으로 나눠 순차적 수술…출혈량 놓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수술을 받은 20대 남성이 과다출혈로 숨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병원 마취과 전문의 B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지혈과 봉합 등을 담당했던 또 다른 의사 C씨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D(사망 당시 25세)씨는 2016년 9월 8일 12:30쯤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으나, A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넓은 부위를 절골하여 과다출혈이 발생, 119 구급차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10월 26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B는 절골 전 마취를 담당하고, C는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했다. A 등 3명의 의사는 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에 대한 지혈을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병원에선 마취의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원장인 A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고, 봉합의가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약 1시간 간격으로 수명의 환자에 대하여 중복적 ·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왔으며,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집도의인 A와 마취의인 B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여러 명의 의사가 단계별로 맡는 구조로 인하여 환자의 전체 출혈량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A, B, C가 그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데에다,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비나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출혈량이 수혈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혈을 위한 전원이 지연된 것이 피해자가 사망한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구조와 방식으로 의원을 운영한 A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A는 그 절골수술 중 과다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B, C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술의 주된 부분은 A가 담당한 절골이고, B, C이 담당한 부분은 절골 전 마취나 절골 후의 세척, 봉합으로서 집도의인 A를 보조하는 역할이나, B는 출혈량을 확인하여 필요한 수혈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필요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원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 한계치를 넘는 대체수액을 주사하여 수혈과 전원이 긴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지연시켰고, C의 처치 단계에서 피해자의 출혈량,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하던 시간 등에 비추어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