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주목"대항요건 갖췄으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남에게 넘어가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