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등기소 둘째, 네째 토요일 휴무
전국 법원, 등기소 둘째, 네째 토요일 휴무
  • 기사출고 2004.07.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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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민원실 설치해 민원 접수 업무는 계속
앞으로 전국의 법원과 등기소가 매달 둘째, 네째 토요일은 휴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법원공무원 토요일 휴무제 운영지침"을 개정,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대신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휴무토요일에도 각급 법원에 토요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접수 업무는 계속하게 된다.

시 · 군 법원에서는 야간문서투입함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휴무토요일의 경우 등기와 공탁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종전대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행정부처의 토요휴무제 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둘째, 네째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