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교통사고로 CRPS 발생…향후 치료 · 개호비, 70%만 책임 인정
[손배] 교통사고로 CRPS 발생…향후 치료 · 개호비, 70%만 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0.04.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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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발생빈도 희귀하고 위험도 높지만 공평 고려"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탑승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측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CRPS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우진 판사는 3월 26일 전남 영암군에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CRPS가 발생한 A(사고 당시 45세)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청이 원고를, 피고 보험사는 법무법인 인앤인이 대리했다.

2015년 4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승용차가, 이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A씨가 타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와 함께 CRPS가 발생한 A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해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이 소송의 재판에선 책임제한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 특히 CRPS로 인한 배상액이 쟁점이 됐다.

DB손해보험은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양 판사는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또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가동종료일 즉, 65세가 되는 날까지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5%, 우측 전신의 근위약, 좌측 전신의 통증과 감각저하 등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보았다. A씨는 사고 후 5년이 넘은 2019년 12월까지 마비나 통증이 계속되었다. 또 중복장해를 감안, 최종적으로 38.2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양 판사는 이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매년 1,706,000원이 들어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2억여원의 개호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