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로고송 다툼 법정비화
5.31 지방선거 로고송 다툼 법정비화
  • 기사출고 2006.08.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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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우리당 후보 97명 약 2억원 손배 청구"납품 지연 등으로 선거운동 상당한 차질"
5.31 지방선거때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가인 '오 필승 코리아' 등을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하려 했다가 차질을 빚은 열린우리당 후보자들이 로고송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5.31 지방선거때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했던 이모씨 등 후보자 97명은 지난 7월26일 음반물 제작 및 홍보대행 광고업체인 M사와 장모씨를 상대로 "로고송의 납품 지연 등으로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며 1명당 200만원씩 모두 1억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씨 등이 낸 소장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피고측과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오 필승 코리아' 'Go West' 등을 선거 로고송으로 제작해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로고송 1곡당 230만원, 광역 · 기초의원 출마자는 로고송 1곡당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그러나 소장에서 "피고들이 일부 후보자에겐 로고송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납품을 지연해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녹음 상태가 불량하거나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제작물을 공급받음으로써 로고송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후보자들중 일부는 로고송을 사용하는데 있어 음반협회로부터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는 사태를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로 1인당 일응 200만원씩 청구한다"며, "나중에 배상요구액을 확장 또는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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