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성 운전자 상대 오토바이 보복운전…특수협박 유죄"
[형사] "여성 운전자 상대 오토바이 보복운전…특수협박 유죄"
  • 기사출고 2018.0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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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험한 물건' 해당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 운전자에게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017고합400)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0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 2차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깜짝 놀라 승용차 운전자 B(여 · 39)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후 마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B씨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오토바이를 B씨 차량 조수석에 바짝 붙여 100m 가량 위협 운전을 했다. 불안감을 느낀 B씨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자 A씨는 뒤따라 멈춰서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다시 출발하자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막아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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