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협 회장 당선자의 공약
김현 변협 회장 당선자의 공약
  • 기사출고 2017.01.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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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출 변호사 1천명으로 줄이자"
새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단결해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재야법조계 위기의 원인이라며 강력한 변협이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앞장서서 변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장이 회원들을 위해 앞장서서 온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동을 역설했다.

앞으로 그가 이끌 변협의 새 집행부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그는 출마의 변에서 "유사직역과 전쟁을 선포해 승리하고, 변호사 수를 줄이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며, 성공보수를 합법화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활로를 개척하고 법조화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김현 변호사가 이끌 대한변협의 활동방향을 그의 공약을 통해 예상해보았다.

1. 유사직역과의 전쟁선포

2. 연 배출 변호사 1천명으로 제한=(재야법조계) 위기의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102년에 걸쳐 1만명이 된 변호사는 7년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변호사를 늘린다고 국민의 변호사 접근이 쉬워지지 않는다. 변호사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하로 수임료가 내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 관점에서 신규 변호사의 적정 수 논의를 전개하고, 국회, 정부 및 언론을 상대로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전달해 변호사 신규배출을 연 1천명으로 줄이겠다.

3.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2015년 1심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률(일방만 선임 사건 포함)은 30% 이하이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 사건은 변호사만 대리하도록 강제해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고 회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4. 성공보수 합법화 추진=1988년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시작해 29년째 토종변호사로서, 대법원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나왔을 때 분노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발굴하고 사실관계를 제시해 무죄를 유도할 수 있고 변호사의 수고는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왜 불법인가? 나아가 이혼 사건 성공보수 무효 논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노력을 무시하는 시각에 분노감이 든다. 회원들이 성공보수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상세한 반박을 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다.

5. 국선변호와 소송구조 변협 통합 관리=국선변호와 소송구조를 법원이 관리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원의 보조인으로 전락했다. 변협이 이를 통합 관리하고 보수를 현실화하겠다. 자력이 없는 분들만 국선변호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6. 준법지원인 확대=준법지원인을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 실시하겠다. 이로써 회원들이 기업으로 진출하는 길을 넓히겠다.

7.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법무담당관 도입=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반드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도록 하겠다. 회원들이 정부기관으로 진출하는 길을 확대하고, 입법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

8. 아파트 감사 제도 도입=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에 반드시 변호사 자격 있는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 아파트에 상임감사, 중규모 아파트에 비상임감사를 변호사 자격자로 두도록 해 변호사의 일감을 창출하겠다. 개업 변호사도 감사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9. 전관예우 혁파

10. 소득수준에 따른 변호사 회비 조정=회비를 수임건수와 수입에 따라 조정하고, 지방회의 분담금을 줄여 소득이 적은 회원의 회비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하겠다.

11. 상장기업 감사는 변호사와 회계사만=상장기업의 감사는 변호사와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에 변호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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