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니다"
[공정]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니다"
  • 기사출고 2015.08.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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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지정처분 취소 판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대표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7월 23일 박 회장 등이 낸 소송(2014누3640)에서 2010년 이후부터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가 나머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가 사실상 독립된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피고가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에 대해 박삼구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그룹 8개 계열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 법률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회사로 지정한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7차례의 변론 끝에 승소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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