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 빚 갚아주었으면 못받아"
[민사]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 빚 갚아주었으면 못받아"
  • 기사출고 2013.12.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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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전대여로 보기 어려워"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빚 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51 · 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5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66249)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의 봉급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 10월 10일 피고의 채권자인 김 모씨에게 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혼녀인 A씨는 군청공무원이자 노총각인 B씨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2009년 9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서울의 전세집을 정리하고 B씨가 근무하는 강원도의 군청 소재지에 아파트를 매수해 동거했다. A씨는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의 사채 25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갚아주고, 두 사람이 동거를 위해 구입한 아파트 구입비용과 등록세, 수리비, 법무사 비용, 자동차 구입 선수금 등 1200여만원도 B씨에게 주었다. 그러나 2년쯤 지난 2011년 7월 사이가 나빠져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A씨는 "B씨에게 준 3700여만원은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3700여만원에 대해 A씨가 증여한 것이거나 동거생활을 위해 A씨가 부담하기로 한 돈이지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또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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