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합의 여부 관계없이 성범죄 처벌
고소 · 합의 여부 관계없이 성범죄 처벌
  • 기사출고 2013.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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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새 법률 6월19일 시행형법 제정 60년만에 친고죄 전면 폐지
6월 19일부터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또는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

이날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신설 ·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는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이 외에 이날부터 새롭게 바뀌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1. 형법에 폭행 · 협박에 의한 구강 ·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기존에 사람의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하였으나,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1.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남자 아동 · 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된다.

1.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8헌바58)을 선고받아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폐지했다.

1.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1.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수입 · 수출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 개정했다.

1.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1.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1.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예컨대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에 의한 강간의 경우,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된다. 형량이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1.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 ·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1. 종전에 읍 · 면 ·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1.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1.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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