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소장, "헌재소장 선출방식 바꿔야"
이강국 소장, "헌재소장 선출방식 바꿔야"
  • 기사출고 2013.0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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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출, 재판관 호선 방식 거론
1월 2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국회 선출 또는 재판관 호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앞둔 1월 15일 헌재 구내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소장은 15일 헌재 구내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으로 유럽 등에서 적용하는 재판관 호선 방식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의회 선출 방식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관 중 호선한다면 임기가 6년인 만큼 재판관 2~3명이 각각 2~3년씩 재판소장을 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독일식 의회 선출 방식의 경우 정치 상황과 정파의 이익에 따라 편향된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소장으로 선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과반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대통령이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동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소장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선출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국민의 박수 속에서 선출돼야 하는데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소장은 "6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6년 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못한다"며 "이 문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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