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근저당권 설정비용 채무자에 돌려주라" 첫 판결
[금융] "근저당권 설정비용 채무자에 돌려주라" 첫 판결
  • 기사출고 2012.11.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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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약관 무효…권리 취득자 부담이 원칙"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리며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담보목적물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신협이 부담해야 하므로 대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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