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패소
[공정]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12.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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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삼구 회장이 사업내용 사실상 지배"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1누23308)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2누12565)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두 소송 모두 정한익 변호사가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했으며, 피고보조참가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공정위의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재판부는 금호산업에 대해,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이 추천한 자가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협조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감시 아래에 있지만 금호산업의 조직변경, 경영전략, 인사발령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의 일상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금호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도,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일상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및 금호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라며, "그렇다면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및 금호산업의 자회사의 사업내용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등 기업집단 금호에 속한 다른 계열사들과 같은 '금호, KEUMHO'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와 그 자회사들은 로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상호는 여전히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는 2010년 1월 6일자로 금호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자 박삼구 회장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대규모 감자와 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주변동 등이 발생, 박삼구 회장이 더 이상 금호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자회사들에 대해 계열제외를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2011년 4월 금호석화와 금호석화가 계열제외를 신청한 금호산업 등 25개 회사를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호로 지정하고, 같은 해 6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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