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관 5명 취임…1년여만에 공백 해소 신임 재판관들, "소수자 권리 보호" 역설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이진성 등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9월 20일 취임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부 구성원 9명을 모두 채우고 1년 2개월만에 재판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인선이 파행을 겪으며 1년 넘게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또 지난 14일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국회 선출 몫인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며 1주일 가량 재판관 5명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하고,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인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절차를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새 재판관 5명을 임명했다.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다섯 명의 새 재판관들은 1988년 창립된 헌재의 발전을 치하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다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정의와 가치를 밝히고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며, "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변화에 주목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으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확고한 인권 의식으로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좌우하는 굵직한 정치적, 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소홀함이 없이 귀 기울이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열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더라도,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재판에 담아내겠다"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종 재판관도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배려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이 말하는 복지국가이념이 이 땅 구석구석에 넉넉히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헌법수호의 강한 의지와 용기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떠한 외부의 자의적인 권력과 지배와도 맞서 싸우며,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인간사이의 연대와 공감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헌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최대한 신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갈등을 조율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어느 조직이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않고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려 한다면 사회로부터 뒤처지고 말 것이기에, 변화를 수용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헌법기관은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선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급격한 민주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이나 사회 각 분야 가릴 것 없이 권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경제력 집중 심화현상에 따른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들이 갈등과 대립을 빚을 경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정,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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