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사법 · 행정 측면에서 따져본
국제조세 최근 이슈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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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최근 이슈와 대응전략
  • 기사출고 2024.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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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세미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2월 3일 '국제조세 입법 · 사법 · 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대기업, 외투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세종 국제조세연구소 소속 변호사와 고문 등이 발표자로 나서 국제조세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백제흠, 도훈태, 김병규 발표

첫 번째 발표는 세종 조세그룹 그룹장과 국제조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최근의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다. 나아가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으면서 기업들의 국제거래와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도훈태 변호사는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 주제의 발표에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소개하고, 조세조약의 해석이 문제된 최근 판례들을 심층 분석했다. 

◇12월 3일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국제조세 입법 · 사법 · 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주제의 세미나에서 백제흠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12월 3일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국제조세 입법 · 사법 · 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주제의 세미나에서 백제흠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김병규 고문이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사례를 분석하며, 입법진행 방법론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세종 관계자는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국제조세 이슈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세법과 국제법, 그리고 법개정 방향을 살피는 것에 더해 판례 분석, 과세당국의 조사동향 파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세션별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1.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

올해 7월 취임한 국세청장은 취임사, 국정감사 질의답변 등에서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세수확보, 공평과세가 가능한 틈새 분야는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국제거래 세원의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내년도에도 계속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되면 국세청 지도부는 세수확보의 틈새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대한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를 양적, 질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대상자 선정유형 확대

최근 국세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특징은 ①전담조직 강화, ②조사실적 압박, ③조사대상자 선정유형 확대로 압축된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수범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까지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대응방안 마련과 신규 쟁점의 사전 확인, 집중연구, 대응전략 마련으로 이어지는 문제해결 프로세스 수립이 요구되고, 세무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조세 전문가의 컨설팅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주요 세무조사의 사례를 분석하면, 과세 쟁점이 크게 ①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 ②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과세, ③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누락 과세로 압축된다. 각 과세쟁점은 개별 사실관계 및 수집된 증거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한 쪽이 승소한다는 특징이 있어 관련 판례, 심판 결정례 등을 분석할 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조세 세원관리는 국세청(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국제조세담당관, 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 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현행 주요 해외세원관리 제도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제도, 해외부동산 등 자료제출제도가 있다. 다만,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해외신탁 자료제출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정보교환은 국세청(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역외정보담당관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2024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약 160개국과 조세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들과 국제공조 중에 있다.

2.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과 최근 판례 동향

조세조약은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국내 세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세조약은 통상 30여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 그 해석이 다른 규범에 비하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 30여 조문으로 구성

조세조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문구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되, 그 맥락과 조세조약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이 국내 법질서에 편입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상, 그 해석에는 국내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리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만 적은 조문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입법목적도 매우 중요하므로 목적론적 해석 역시 요구된다. 결국 조세조약의 해석은 조세조약의 문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①배당소득에 관하여 한 · 일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②'미국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각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③외국은행의 본점과 국내 지점 사이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④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⑤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도훈태 변호사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삭제 등으로 인하여 위 대법원 판결(2018두36592)에서의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원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사례

해외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에 관한 입법사례만 살펴보더라도 국제조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망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에 관한 정의 조항을 보완하여 이전가격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2020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검토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구분손익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2024년 개정안) 이전가격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가격 관련 과세 강화

또한 국내에 세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고정사업장처럼 운영하는 방식의 조세회피행위를 막고(2021년),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세원포착을 위해 해외재산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2021년, 2023년) 동시에 거주자의 기준에 직전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거주자 기준을 보완하였다(2024년 개정안).

한편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주요 OECD 국가의 해외배당 과세 면제방식을 도입하고(2022년), 다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던 해외계좌 신고제도의 신고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완화하는 등(2024년 개정안)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 ·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 감세정책 예견 

미국의 경우,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반적인 감세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기업 관련 조세정책은 크게 연방법인세율 인하, 2017년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연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축소 · 폐지, 관세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미국의 OECD 디지털세(Pillar 1, 2)도입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조세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조세와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조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제조세 분야의 입법흐름을 보면 최근 기존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띠고 있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납세자는 이러한 국제조세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을 통한 사전적 대응방안, 입법 이후 서면질의를 통한 법령해석(유권해석 신청 및 사전답변제도)과 과세 이후 불복절차 및 국제조세 분야에만 있는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