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위수(사시 21회), 최수진(사시 44회), 유현경(변시 1회), 김대현(변시 9회) 변호사 등 4명을 '2024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12월 30일 표창을 수여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선 변호사들이다.
10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온 한위수 변호사는 청구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3헌마1275)에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수진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2022헌바186)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6년간 전북과 대구지역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현경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2헌마1360)에서 적극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충실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수차례의 서증과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성실한 국선대리 활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김대현 변호사는 제주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구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3헌마1073)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하여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에게 아낌없는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