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국내 공연 허락받았다는 증거 없어""별도 공연료 내거나, 판매용 음반 사 틀어 줘야"
전 세계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타벅스 본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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