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통해 채무 탕감
급여 ·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통해 채무 탕감
  • 기사출고 2004.09.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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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월23일 시행 앞두고 전국에 32개 재판부 편성해채무 많지만 개인파산 주저하는 봉급 생활자 등에 희소식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가 3~8년간 자신의 실정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는 개인회생제도가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거운 빚을 지고도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걱정해 개인파산을 주저하고 있는 급여소득자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면제받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 채무가 많거나 채무액이 3억원이 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이 운영하는 한마음금융(Bad Bank)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열악한 지위의 채무자들이 이 제도의 문을 많이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채무자회생규칙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하고, 9월 1일부로 서울중앙지법 9개 재판부 등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32개 재판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 간다고 8월31일 밝혔다.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채무 조정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원금 포함)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파산선고처럼 관련 법률에 의한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 등이 뒤따르지 않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체 임원 등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무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 등 일반 채무가 모두 포함되나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을 각각 넘지 말아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변제기간은 8년이 원칙이나 상당한 경우 8년보다 단축할 수 있으며, 원금의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 3년이 변제기간이 된다.

채무자는 적어도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 ·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도 건설일용직 등 고정적인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우므로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급여소득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채무자가 원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변제기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장 8년간의 내핍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의 기간 중에는 담보권 실행도 중지된다.

변제계획안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 예상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방향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나 면책후에도 채무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게 밝혀지면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접수는 전국에 걸쳐 38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 카페(cafe.daum.net/rescheduling)에서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는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샐러리맨 또는 아르바이트생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개인회생제도 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관련 보도자료는 리걸타임즈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