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청구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 있어"
기계 제작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김 모(사고당시 51세)씨는 일요일인 2001년 7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마비증세가 생겨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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