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21년 7월 2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팔로우한 B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어 "2021년 8월 말경 내지 9월 초순경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다. 스태프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50만원, 숙박비 서울 35만원, 제주 20만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고 말해 B로부터 스태프 참여비 명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4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년 1월까지 B로부터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3차례에 걸쳐 7억 3,85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는 하이브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TS의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 등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 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기 때문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962).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스태프 참여비, 음반 대금, 콘서트 티켓 대금 등 갖은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3,859만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사기범죄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가 피해자인 B에게 반환한 돈은 피해금 중 1억 3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