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방선거 두 달 앞두고 업적 홍보 문자 발송한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무효 면해
[선거] 지방선거 두 달 앞두고 업적 홍보 문자 발송한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무효 면해
  • 기사출고 2024.03.29 0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업적 홍보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정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29일 정 시장에 대한 상고심(2023도17317)에서 정 전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평택시장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로 재출마하기 위해 준비해오던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4월 8일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평택시장에 당선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1항 10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