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는 2008년 B와 협의이혼하면서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15년이 흐른 2023년 A는 B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 · 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양육비 증액 요청 이유로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참조)"고 전제하고, "사건본인(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및 경제사정,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3.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B는 A에게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 1,4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가 항고했으나, 광주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심재광 부장판사)는 2월 15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B의 항고를 기각했다(2023브351).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