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국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국가핵심기술 국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 기사출고 2024.03.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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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양형기준 상향 조정

반도체 기술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선고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판사가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지식재산 ·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유출된 정보가 반환 · 폐기되어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하고, '자수'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하여 암수 범죄 적발 및 추가피해의 방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