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 클럽 MD(Merchandiser, 영업사장)에게 지급한 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을까. 클럽 MD는 손님들을 클럽에 데리고 와서 함께 놀거나 업소 동료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유명 클럽 '아레나' 등 클럽 2곳과 여러 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 위장, 현금매출 누락, MD 등에 대한 봉사료 허위계상 등의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합계 53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6753)에서 "MD들에게 지급된 돈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고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선 클럽 MD가 클럽으로부터 받은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운영한 클럽 2곳은 유흥접객원이 없는 무도장이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임에도 A씨는 위 클럽에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MD들에게 손님 유치 수당 명목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이를 봉사료로 처리했다. 아울러 위 클럽에 대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MD에게 실제로 지급된 성과급 수당 부분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세금 신고하면서, 봉사료 지급내역과 관련된 '사업소득 지급조서'에는 실제 지급된 봉사료와 다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봉사료 지급내역을 기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MD들이 클럽으로부터 받은 돈은 봉사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봉사료는 고객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입금액과 종업원에게 귀속될 봉사료는 고객의 의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클럽 2곳에서 MD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고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MD들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영업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 중 14% 또는 현금매출 중 17%를 지급받았고 고객을 유치한 이후 고객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무형의 용역의 제공 여부나 그 형태 및 수준에 따라 위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MD들이 지급받은 금원은 고객이 사업자를 통해 MD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손님 유치수당으로서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공급가액 또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봉사료로 MD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파티비, 팀페이는 그 성격상 봉사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봉사료를 지급한 고객의 담당 MD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MD들을 상대로 하여 파티를 개최한 MD 팀의 매출실적이나 월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업주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봉사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