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 식사값 대신 결제…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 식사값 대신 결제…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4.03.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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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울주군 부군수에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15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식사값 40만여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의 상고를 시각,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4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서 전 부군수는 당내 경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2월 19일 선거를 도와주던 지인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의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공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거구민 19명의 식대 40만여원을 지인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여 "선관위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 없이 단지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여 카드단말기 승인내역 식당 결제 카드 사용내역을 수집하였고, 이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들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각 사용내역과 무관하게 수집되었거나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초로 수집한 증거 또는 그 증거를 분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