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집중 해설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 권오준(42기) ∙ 김추(43기) 변호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각각의 특별법을 알아야 건설산업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우 변호사 등 3명의 저자가 최근 건설산업 법률정보를 담은 실무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약칭 '건설알기'>를 엘박스에서 전자도서의 형태로 발간했다. 건설업계에 종사 중이라면 알아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용우 변호사는 "이번에 발간한 전자책에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며 "알지 못해 당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고자 발간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전자도서로 발간되어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시사항과 주요 유권해석, 시의성 있는 이슈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상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오프라인 책에선 쉽지 않은 장점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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