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발간
법무법인 바른,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발간
  • 기사출고 2024.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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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집중 해설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 권오준(42기) ∙ 김추(43기) 변호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각각의 특별법을 알아야 건설산업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우 변호사 등 3명의 저자가 최근 건설산업 법률정보를 담은 실무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약칭 '건설알기'>를 엘박스에서 전자도서의 형태로 발간했다. 건설업계에 종사 중이라면 알아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법인 바른이 전자도서의 형태로 발간한
◇법무법인 바른이 전자도서의 형태로 발간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김용우 변호사는 "이번에 발간한 전자책에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며 "알지 못해 당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고자 발간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전자도서로 발간되어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시사항과 주요 유권해석, 시의성 있는 이슈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상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오프라인 책에선 쉽지 않은 장점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