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한화솔루션이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세 부과 적법"
[조세] "한화솔루션이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4.03.03 1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한 · 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아니야"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8일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 1억 6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32248)에서 이같이 판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경부터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2014년 12월 한화솔루션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억 6,7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 · 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억 67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할 때에는 이 원천징수세액 1억 670여만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12월 남대문세무서에 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억 670여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 · 중 조세조약 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한화솔루션이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 · 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자소득이라면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고, 공제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한 · 중 조세조약 규정의 문언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을 한 · 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 · 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니야

이어 "이러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 · 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한화솔루션을, 남대문세무서장은 감병욱 변호사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